승무원 교육생 신분에서 계약만료 통보, 부당해고 아닌가요? [슬직생]

A씨처럼 승무원 교육생 신분으로 계약만료를 통보받은 근로자의 근로자성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교육생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해석과 인정하는 해석이 공존해 행정해석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은성 샛별 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지난달 1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 같은 분쟁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22일 밝혔다. 판정서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