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어린 것들 싸가지가 없다”는 등 담임 교사에게 폭언한 학부모의 행위는 교육 활동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고등학교 교사이자 학부모인 A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