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내란 요건 너무 협소하게 봤다"

12·3 내란에 대한 1심 판결이 비상계엄 발생 443일 만에 선고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고자 12·3 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TF 간사로 활동하는 최새얀 변호사와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최 변호사와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어딘가 아쉽고 찜찜했던 선고" -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민변 사무실에서 회원분들과 같이 봤어요. 마땅한 결과가 나오기는 했는데 어딘가 모르게 아쉽고 약간 찜찜한 부분이 남은 선고였던 것 같아요." - 뭐가 아쉽고 약간 찜찜한 부분인가요? "일단 형량의 문제도 분명히 있죠. 형이 낮게 나와서 문제라기보다 판결문 전체에서 이번 12.3 내란의 심각성 그리고 국민들에게 피해 끼친 피해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리고 윤석열의 독재 정권 독점용 친위 쿠데타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죠. 물론, 이건 판결문 전체를 보기는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19일 이유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내란의 정의 자체도 굉장히 협소하게 해석하려고 한 게 보였어요. 그로 인해 윤승영(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나 김용군(예비역 대령)에 대해 무죄 판결 나온 게 아쉽고 비판받아야 되는 지점 아닌가 싶습니다." -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제가 지귀연 판사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이진관 판사의 한덕수에 대한 선고와 특히 대조되는 것 같아요. 이 판사 판결문에은 이 내란이 갖고 있는 법적인 문제를 철저히 짚고, 이 내란이 갖고 있는 사회적 의미나 한덕수라는 국무총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설시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보입니다." -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잖아요. 내란죄는 사형과 무기징역형밖에 없는데 법정 최저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민주당 쪽에서 비판하던데. "사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19일 다른 변호사님들 말 들어 보니 이게 무기징역형에서 감경하면 감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기징역도 가능했던 재판이었다고 해요. 실제로 지 판사가 그 감경 사유를 나열할 때 유기징역 나올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감경 사유를 여러 가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무기징역이 나왔죠. 사실 사형에서 무기징역이 된 것도 당연히 감경된 건 맞죠. 이게 사형인지 무기징역인지는 크게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고 오히려 감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좀 더 주목해야 되는 점인데 그건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감경 사유로 고령이고 오랫동안 공무에 종사했고 초범이란 점을 들었어요. 이건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나오는 거죠. 이건 내란 재판이라 적용 안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던데.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해요. 이게 일반적인 감경 사유는 맞는데 그걸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공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저질렀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기계적인 감경 사유로 넣은 건 깊은 고민이 없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넣었거나죠. 뭐가 되었든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진관 재판부와 특히 더 대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 이진관 판사는 한덕수 전 총리 선고할 때 위로부터 내란이 더 안 좋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친위 쿠데타였다는 게 문제인데, 20일 윤석열이 올린 입장문 보고 역시 지귀연 판사가 판결문을 잘못 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보면 '제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 같은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특검의 주장과 헌재 결정문을 보면 본인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위로부터의 쿠데타 내란 일으켰다는 점이 핵심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 판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 1심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2024년 12년 1일 즉흥적으로 결정한 거라고 결론 내렸는데. "그것은 윤석열과 김용현 등의 책임을 굉장히 축소시키는 판단이었다고 생각하고요. 1년 전부터 내란을 계획하고 모의했다는 게 공소 사실이었는데 노상원 수첩을 모두 증거로 보지 않았고 롯데리아 회동 등을 이번 내란을 위한 계획으로 보지 않은 거죠. 저희가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규명된 것들에 반하는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이게 윤석열에 대한 감형 사유로까지 나아간 것 같아요. 2심에서 더 파헤쳐져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공수처 수사권 인정했어요. 지난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할 때 명분 중 하나가 공수처 수사권이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