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청(提請)이란 ‘어떤 안건을 제시하며 결정할 것을 청구한다’라는 의미다. 우리 헌법은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87조 1항), 감사원장에게 감사위원 임명 제청권(98조 3항), 그리고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임명 제청권(104조 2항)을 각각 부여했다. 이 가운데 총리와 감사원장의 제청권은 그저 허울뿐이라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대통령 측에서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