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日 다케시마 조례 폐지해야”

경북도의회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죽도·일본의 독도 명칭) 조례의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자국 행정구역에 편입한다는 고시를 발표했고, 2005년 고시 100주년을 계기로 이날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했다. 2006년부터 매년 2월22일에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