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담임에 “싸가지 없어” “인성부터 쌓으세요” 폭언한 교사… 법원 “교육활동 침해”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를 문제 삼아 담임 교사에 폭언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내려진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고등학교 교사 김모 씨가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앞서 김 씨 자녀의 담임 교사로 일했던 A 씨는 김 씨가 ‘보통(B등급)’이 나온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를 두고 본인을 근거 없이 비난했다며 교육활동 침해신고를 했다. 김 씨는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어린 것이 싸가지가 없다” ,“먼저 인성부터 쌓으세요 후배님”,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교에서 논다더니 뻔하다” 등 폭언을 했기 때문이다. 지역교보위는 이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해 2024년 10월 김 씨에게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조치를 통지했다.김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폭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며 교보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