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과정과 회의록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정부 주무 부처에서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1월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중위 조정 절차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조정 과정을 의무적으로 상세한 회의록으로 기록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 의원은 제안 이유로 “조정의 비공개 원칙으로 인해 조정심리조서는 조사관이 핵심사항만 간략히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녹음·녹화·촬영이 모두 금지돼 실제 심리 과정에서의 당사자 주장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거나 기록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22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