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개혁 3법' 법사위 안대로 처리"…'법왜곡죄'도 수정 않기로

주말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 대법관증원법 등 '사법개혁 3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22일)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청 조율을 거쳐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이견 없이 중론을 모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왜곡죄'의 경우 당 안팎에서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우려가 나왔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