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기·벤처도 자사주 의무 소각… 뻔한 부작용조차 외면하나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자사주를 소각해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임으로써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다. 법이 시행되면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는 만큼 최소한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기업이 비(非)자발적으로 갖게 된 자사주는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재계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소위에서 통과시킨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 법 시행 후 1년 안에, 그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1년 6개월 안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민주당은 임직원 보상과 우리사주제도 실시를 위한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자사주 보유를 인정하는 등 일부 예외를 뒀다. 하지만 재계가 강력히 문제를 제기해 온 내용들은 그대로 법안에 반영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