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대법 “트럼프 관세 무효”… 150일 후 ‘대체 관세’ 대책 세워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상호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 위법이란 판단이 대법원에서 내려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효력을 잃은 상호관세 대신 즉각 모든 수입품에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섰다.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 한층 더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교역 국가에 대해 10% 기본관세와 대미 무역흑자 규모에 따른 추가 관세 등을 부과하는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미 대법원은 “반세기 동안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를 원용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관세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낸 미국 재계와 12개 주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IEEPA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과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6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