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지난해 4월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와 마약류인 펜타닐 유입을 명분으로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대체 관세를 부과했고, 21일에는 이를 15%로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행정조치를 통해 관세 부과 효과를 유지하려 하고 있지만, 연방대법원이 그의 핵심 정책으로 꼽혀 온 관세 정책에 정면으로 제동을 건 만큼 그의 통상 전략이 근간부터 흔들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방대법관들은 이날 판결에서 1977년 제정된 IEEPA가 의회가 아닌 대통령에게 교역 상대국의 상품에 광범위한 수입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수량, 기간, 범위에 제한 없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엄청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