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위헌 논란 ‘사법 3법’… “내달 3일까지 모두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3대 사법개혁안’(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부터 ‘행정통합 3법’을 시작으로 사법개혁 법안과 3차 상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을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지는 2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통과시킬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22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사법개혁과 관련해 “당 대표 취임 이후 수많은 논의를 해왔고 당정청 조율까지 거쳤다”며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개혁을 기약할 수 있겠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에선 “법왜곡죄가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지만 대부분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 채택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는 3개 행정통합 특별법부터 처리할 방침이다. 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