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15%-철강 50% ‘품목관세’는 유지… 美, 상호관세 대신 확대할 수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자동차, 철강 등 국내 주력 수출품에 부과되는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상호관세 대체 수단으로 품목관세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반도체 등의 손해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산 자동차·철강 등에 부과되고 있는 품목관세는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품목관세는 이번 판결의 대상인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이다. 해당 조항은 현재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50%, 자동차·차 부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품목관세를 확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