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슈퍼 301조 근거로 주요 교역국 조사”… 트럼프 “몇달내 새 관세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당일인 20일(현지 시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모든 무역법과 권한을 동원해 더 강력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21일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의 대체 관세를 부과했고, 트루스소셜에 “향후 몇 달 동안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추가 관세 부과 의지도 강조했다. 미국 안팎에선 무역법 122조 외에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등이 향후 관세 부과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를 통한 관세 부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일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명의 성명을 통해 “무역법 301조에 기반해 주요 무역국의 주요 무역 품목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한 모든 무역 협정이 유지될 것으로 확신한다”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