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미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으면서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적용되던 15% 상호관세도 자동 소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제122조를 우회로로 선택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관세율을 법정 상한인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번 판결과는 별개인 ‘품목 관세’ 카드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과 이에 따른 통상 여건 변화를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한국이 적용받던 상호관세는 어떻게 달라지나.“한국이 적용받던 25%(기본 관세 10%+국가별 관세 15%)의 상호관세는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15%(기본 관세 10%+국가별 관세 5%)로 인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