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호관세 낸 수출기업 6000곳, 환급 신청 가능”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 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무효로 판결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들이 미국에 낸 관세를 돌려받을 길이 열렸다. 일부 기업이 발 빠르게 환급 소송에 돌입한 가운데 주요 대기업들은 미 행정부와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신중한 모습이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미 관세당국(CBP)에 상호관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국내 수출기업은 약 6000곳으로 추산된다. 원칙적으로 CBP에 대한 관세 환급 청구권은 미국 소재 수입자에게 있지만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국 지정 장소까지 배송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을 부담하는 ‘관세지급인도조건(DDP)’으로 거래한 경우, 관세를 대납한 한국 수출기업이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21일부터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을 즉시 안내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미 일부 국내 기업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한전선과 한국타이어는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