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재판 1심 선고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상급심에서 '조희대 사법부'가 답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내란 성격 규정, 노상원 수첩 등 지귀연 재판부가 초래한 법리적 논란이 23일 가동되는 내란 전담재판부에서 우선 정리돼야 합니다. 특검법에서 규정한 신속 재판 이행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시 조 대법원장 제척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이 필요합니다. 일각에선 윤석열 유죄 판결로 사법부 수장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조 대법원장이 자신의 거취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지귀연 재판부의 12·3 내란 성격 규정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내란죄 판단에서 제외한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 미흡만을 이유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비상계엄은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당시 상황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국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따지기보다는, 군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마비시킨 행위로만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인식이 위험한 이유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계엄 선포가 가능하다는 걸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지귀연 판결대로라면 향후 내란 재발 가능성이 없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국회 다수당을 차지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하면서 군만 동원하지 않으면 정당하다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의 비상식적인 법리가 판례로 굳어지지 않기 위해선 2심에서 올바른 법리 해석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검법이 규정한 내란 재판 '6·3·3' 조항 준수 여부, 분명히 밝히길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