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처방한 한의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처방한 한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