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신호위반 21t 화물차, 승용차 들이받아…2명 숨져

전남 영암경찰서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A씨는 전날 오후 9시29분께 영암군 삼호읍 산호마을 주변 교차로에서 자신의 21t 화물차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혐의다.이 사고로 크게 다친 승용차 운전자 30대 남성 B씨와 동승자 60대 남성 C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조사 결과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던 중 B씨의 차량 측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음주나 무면허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영암=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