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퇴직급여법 개정안 연내 마련·처리…긴밀 소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2월 6일 노사정은 퇴직연금의 기능 강화를 위한 역사적 공동 선언을 이뤄냈다”며 “공동선언에 담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의 300인 이하 단계적 확대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이 필수”라고 밝혔다.한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는 긴밀히 소통해 연내 반드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선 “퇴직연금 제도 변화로 인해 영세 사업주들이 급격한 변화를 느끼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지난 6일 발표한 바 있다. 김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