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상태로 역주행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어머니에게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해 대신 죄를 뒤집어쓰게 한 20대 아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23일 역주행으로 비접촉 사고를 유발한 뒤 도주하고, 모친에게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한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경남 통영시 용남면의 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역주행을 했다. 이로 인해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택시가 급정거하면서 뒤따르던 포터 화물차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포터 차량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중상을 입었으며, 택시 운전자 등 4명도 경상을 입었다. 그러나 A씨는 사고 직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A 씨는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형이 실효될 것을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