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재판서 “포고령 헌법에 위배된다” 증언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비상계엄 직후 간부회의에서 포고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박 전 장관은 대꾸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날 박 전 장관은 재판에 출석한 반면, 분리 심리 중인 이 전 처장은 출석하지 않았다.오전 공판에서는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 국장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비상간부회의에 참석한 승 국장은 회의에서 “포고령 1항의 국회 정치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77조 5항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 시 계엄 해제 규정에 명확히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진술했다. 승 국장의 “문제가 될 수 있어 법무부에서 법리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