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실명 판결문, 모든 국민 볼 수 있게 해야"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사건 실명 판결문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유죄가 인정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징역 3년)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현재 일반 국민은 내란 사건 판결문 전문을 볼 수 없다. 법원 판결문 인터넷 열람이 가능한 사법정보공개포털에는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사건 판결문이 등록되지 않았다. 향후 판결문이 등록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비실명 처리를 한 판결문만 확인할 수 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잇달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내란죄 판결문 실명 공개 운동 참여를 요청드린다"면서 "지귀연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내란죄 전체 실명 판결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공개 홈페이지에 올려서, 모든 국민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