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법’ 개정, 현장과 법리 사이 균형 찾아야 [알아야 보이는 법(法)]

필수의료 위기 속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논의가 한창이다. 환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 환경을 보장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보인다. 개정안은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7일 내 환자 측에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사고의 원인은 복합적이어서 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