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경찰서는 심야에 군유림에서 불을 피웠다가 산불을 낸 혐의(산림재난방지법 위반)로 8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군유림에서 나뭇가지와 낙엽 등을 모아 불을 피워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진화를 위해 출동한 소방당국은 산 초입의 구덩이에 가만히 앉아 있던 A씨를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