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7세 고시’ 규제 공백 계속…레벨테스트 금지법 향방은

오는 24일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만 이른바 ‘4·7세 고시’를 금지하는 영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은 상정되지 못했다.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상태에서 두 달 넘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교육계에서는 형식만 바꾼 편법적 레벨테스트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선발형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 국회 본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검토까지 마쳐 여야 합의가 된 사안이 두 달이 넘도록 상정조차 되지 않고 묶여 있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4·7세고시로 상징되는 유아 대상 경쟁 선발 관행 속에서 영유아들에게 인지적·정서적 학대를 자행하는 현실을 국회가 사실상 묵인하는 것”이라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