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72조원 트럼프, 쌀 쿼터제 불만 떠트리기도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시아와 쌀 보호 정책을 펼치는 나라 등을 불공정 무역 조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혀 한국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무역법 301조를 통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아시아 여러 국가가 (상품을) 소비하는 물량보다 많이 생산해 전 세계적으로 물가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무역 흑자를 내는 수출 주도 국가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한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495억 달러(약 71조 5000억원)에 달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국가에 보복 관세 등을 가하는 제도로, 미국은 이미 중국과 브라질에 이 조항을 적용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또 “일부 국가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쌀 관련 불공정 무역 관행 등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관세협상 당시 한국의 쌀 시장 개방을 강하게 압박했던 터라 이같은 발언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 쌀 직불제를 통해 쌀값 하락 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이 쌀 쿼터제(TRQ·저율관세할당물량)로 미국산 쌀 수입을 막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리어 대표는 특정 상품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도 관세 정책을 이어갈 수단으로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24일부터 전 세계에 부과하는 15%의 관세는 의회 동의가 없으면 150일 이후 만료되는데, 그 사이에 ‘플랜B’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관세 정책을 총괄하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CNN방송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모든 무역 상대국이 기존에 체결된 무역 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법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선 “연방대법원은 하급심에 판단을 맡겼다”면서 “법원 결정을 따를 것이지만 결정이 나오기까지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