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개월 뒤 122조 필요 없게 될 것”…韓 “미국과 우호적인 협의 이어나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상호관세 등을 위법으로 판단한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관세 부과를 위한 대체 수단을 적극 내세우며 관세 효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 정책이 근본부터 흔들리는 걸 사전 차단하는 동시에, 교역 상대국들에게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되돌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경고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미 측과 우호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기존 합의를 존중할 방침을 밝혔다. 다만 기존에 체결한 투자 합의 등의 근거가 위법 판결을 받은 만큼, 향후 대미 투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지를 두고는 고심하는 모습이다. ● 베선트 “5개월 뒤 122조 필요 없게 될 것”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2일(현지 시간) CNN 인터뷰에서 “무역법 122조는 영구적 조치라기보단 일종의 가교”라며 “그 기간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가 완료된다”고 밝혔다. 또 “5개월 뒤엔 122조가 더는 필요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