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에 “좋을 대로 하세요” 전화 끊은 은행…15억 털렸다

은행이 고객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의심하고도 보다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YTN에 따르면 60대 A 씨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16억 원이 들어 있던 예금을 해지한 뒤 이 중 4억 원을 범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다. 다음 날 해당 은행은 A 씨가 돈을 보낸 계좌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연락에 나섰다.당시 은행 직원은 “빨리 경찰서로 가세요. 은행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A 씨는 전화를 건 직원의 이름을 반복해 물으며 신뢰하지 않았다. 직원은 소속과 보이스피싱 대응팀이라고 설명했지만 A 씨는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제 돈을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며 이름 공개를 요구했다. 실랑이 끝에 직원은 “그러면 좋을 대로 하세요”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이후 해당 계좌에 대한 송금만 정지했고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이후 범인들은 사흘 동안 A 씨에게 다른 3개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