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열흘 이상 무단결근….’충북도의 한 공공기관에서 복무하던 20대 사회복무요원 A 씨는 올 2월 이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복무 중이던 기관에 열흘 이상 무단결근했다는 병역법 위반 혐의였다. 해당 기관의 고발을 받은 경찰이 A 씨에 대해 열흘 이상 복무지를 이탈했다며 검찰에 송치했던 것. 사회복무요원이 8일 넘게 복무지를 이탈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로부터 받은 사건 기록을 확인하던 청주지검 영동지청의 검사는 A 씨의 범죄 전력부터 점검했다. 그런데 A 씨는 이미 병역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2024년 5월부터 6월까지 같은 공공기관에서 복무하면서 총 21일을 무단결근한 혐의였다. 검사는 A 씨의 무단결근 범행이 더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A 씨가 복무 중인 기관에 연락해 실제 결근 일수부터 확인했다. 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A 씨의 근무표를 확인했고, 실제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