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도 입법 공백 상태를 방치하던 국회가 밀린 숙제 처리하듯 뒤늦게 법 개정을 본격화한 것이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교·국방·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