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본회의를 계속 열어 3차 상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국내 기업이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됐을 때 최소한의 방어 수단을 확보하려면 자사주 소각을 획일적으로 의무화해선 안 된다고 반대해왔다.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법령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 자기주식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원칙적으로 처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