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1600억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국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기존 중재판정은 유지될 수 없게 됐다. 사건은 다시 중재절차로 환송된다. 23일 정부는 “이날 오후 한국 정부는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승소는 정부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합심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영국 법원을 설득한 결과 얻어낸 소중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앞서 옛 삼성물산의 주주인 엘리엇은 반대해왔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되자,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등을 문제 삼아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당시 엘레엇이 요구한 배상액은 7억7000만 달러(약 1조1270억 원) 수준이었다. 이 사건은 영국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담당했다. PCA는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