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권 없는 영역' 이유로 소송 각하…2심서는 항소 받아들여 환송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천600억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약 1천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