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사법3법’ 강행·‘李 공소 취소 모임’ 출범… 법치국가 맞나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법원조직법), 법관·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하고(형법), ‘4심제’ 성격의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헌법재판소법)을 3월 초까지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위헌 소지가 커 여당 내에서도 우려하는 법왜곡죄도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