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법원조직법), 법관·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하고(형법), ‘4심제’ 성격의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헌법재판소법)을 3월 초까지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위헌 소지가 커 여당 내에서도 우려하는 법왜곡죄도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