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글(16부, 17부)에서 검경 수사권을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 제도편을 쓴 바 있다. [관련기사] 검찰청이 사라진다...앞서 주목할 이 한 장의 그림 (https://omn.kr/2fi4g) 앞으로 남은 1년...'검찰 독재'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https://omn.kr/2fmkj) 그런데 이는 국회 입법 이전인 2018~2019년 어간에 이뤄진 제도개혁 방안에 관하여 쓴 것이다. 이번 26부에서는 이렇게 하여 국회를 통과한 권력기관 개혁 입법의 시행에 관하여 돌아보기로 한다.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법 제정안이, 그리고 2020년 1월 13일 수사권에 관한 검찰청법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모두 2019년 4월 패스트트랙에 회부되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이다. 이렇게 국회를 통과한 검찰 개혁 입법 시행을 위한 후속 작업은 미증유의 코로나 국난과 윤석열 패거리들의 준동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당시 청와대와 정부는 공수처의 경우 독립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을 꾸려서 설립 작업을 하기로 하고, 수사권 개혁 입법 실시를 위한 후속 작업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법무부·행안부가 참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는 권력기관 개혁 담당 비서관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의 운영을 총괄하는 소임을 맡았다. 2020년 1월 초 윤석열 패거리들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조선일보 등 친검 언론과 합세하여 나라를 뒤집으면서 나를 그 피의자 중 한 명으로 지목하는 와중이었지만, 나는 이 일에 온 힘을 집중하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았거니와 검찰 개혁에 저항한답시고 윤석열 패거리들이 그 난리를 피우는 것이니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을 잘 안착시키는 것만이 저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응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검찰 개혁 후속 입법 작업에서 2개의 대통령령, 즉 '수사 준칙'과 '검사 직접 수사 개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우선 시급한 과제였다. 검찰의 수사 범위 축소에 따른 조직·인력의 축소도 중요한 과제였다. '검사 직접 수사 개시 규정' 제정 및 검찰의 조직·인력의 축소 과제는 민정수석실이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갔다. '수사 준칙'의 경우 경찰과 검찰에 다 같이 적용되는 문제라 후속 입법 논의 테이블에 검경 및 민정수석실과 총리실이 참여하였다. 나는 이 단위 논의의 총괄역을 맡았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과 행안부 파견관 경찰관들은 거의 모든 쟁점에서 팽팽하게 대립했다. 수사와 기소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인식 차이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