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근무가 억울하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들에게 수십 차례 대리 서명을 시켜 수당을 가로챈 공무원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법원은 공직 사회의 청렴성과 기강 확립을 위해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우리는 이렇게라도 채워야 한다” 황당한 논리 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모 교육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