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 수업 시간 중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제한되고,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과 초등 돌봄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고교학점제도는 완화된 기준으로 운영된다.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초·중·고교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이나 교육 목적 활용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교육부는 지난달 29일 학생의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교육부 고시 개정안은 학교장이 오는 8월 31일까지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과 관련한 학칙을 만들고 그전까지는 한시적으로 학교장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다만 학칙으로 운영될 경우 학교별 규정 차이로 인한 혼란과 민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휴대전화 수거·보관 과정에서의 분실 책임 문제나 공기계 제출 등 사각지대를 모두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학생맞춤통합지원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