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범, 휴대전화 파손해 ‘집유’로 풀려나

지하철에서 10대 여성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되자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4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