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에 떨어진 간판에 맞아 숨진 20대 행인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이발소 업주 등 2명을 검찰에 넘겼다.23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혐의로 간판 소유자 40대 A 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건물주 40대 B 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는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자신의 이발소 간판을 시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B 씨는 1970년대에 지어져 노후화된 건물의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발소 간판과 건물 외벽이 함께 떨어지는 사고로 이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후 2시 30분경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인도를 걷던 20대 남성이 강풍으로 떨어진 간판에 맞아 숨졌다. 사고 당시 의정부 지역에는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약 9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사고 직후 구조에 나섰지만, 구조물이 무거워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간판은 가로 12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