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24일 항소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어 “저희는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내란 행위로 인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특히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