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목사(두레수도원장)이 최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에게서 징역 1년 8개월을 구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목사는 지난 15일 설교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직접 언급했으며, 1심 선고는 오는 3월 1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김 목사는 설 연휴 기간이던 지난 15일 설교에서 "이번 주 서울고등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검사가 1년 8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사가 최후 진술을 요구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을 알고도 어긴 점에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고,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공손하게 말했다"며 "판사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벌금은 금전 부담이 있으니 집행유예가 낫지 않겠느냐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집행유예 기간 동안 발언을 자제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문제로 지적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추가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다만 김 목사는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설교 중 고등법원이라고 잘못 말했다"며 "이번 재판은 1심"이라고 정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서울지방법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