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의 구체적인 법 지침이 담긴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차례 재입법예고를 거친 최종안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노란봉투법과 함께 다음 달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용자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해석지침도 확정됐다. 시행령 개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