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백 속 1억 몰랐다'는 강선우, 경찰이 거짓이라고 본 근거는?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 동의안이 24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가운데, 경찰이 2개월 여의 수사를 통해 결론을 내린 체포영장청구서의 내용과 강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 및 그간 SNS에 올린 해명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1월 20일 민주당 의원들 전원에게 A4용지 4쪽 분량의 서신을 보내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을 대부분 부인했다. 과거 동료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경우 부결을 호소하려는 목적이었다. 강 의원은 이 편지에서 2022년 1월 김경 전 시의원 첫 만남을 복기하며 ▲당시 쇼핑백을 받았으나, 의례적 선물이라 창고에 놔뒀다 ▲1억 원이 든 사실은 몰랐다가 만남 3개월 뒤에야 알게 됐고 즉시 돌려줬다 ▲김 전 시의원이 당시 점수가 높아 단수공천 된 것일 뿐 본인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요약하면 돈을 받고 부당하게 공천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경찰의 강선우 체포영장청구서를 보면 강 의원의 주장과는 다른 정황들이 발견된다. 특히 관건은 강 의원이 당시 김 전 시의원이 건넨 쇼핑백에 1억 원이 들어있었는지를 인지했느냐인데, 경찰은 강 의원이 만남 한 달 전인 2021년 12월 보좌관으로부터 '1억 원 기부'라는 보고를 이미 받은 터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강 의원이 지역위원장이자 공천관리위원으로서 공천관리위에서 후보자 공천에 영향을 미칠 지위와 영향력이 상당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도 휴대폰 비밀번호 제공 거부, 맥북 등 전자기기 실종, 지역사무소 PC 초기화 정황에 비추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1. 강선우 "의례적 선물인줄 알았다"-경찰 "2개월 전 1억 보고 받고 '고민 해볼게요'" 강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 보낸 서신에서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1억 원 인지 여부를 부인했다. "제가 1억 원을 요구했다면 눈에 띄는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을 리 없다", "굳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 가면서까지 1억 원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는 항변이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김 전 시의원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선 때 이뤄지는 수많은 만남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의례적인 선물로 받은 쇼핑백은 저 혼자 있는 집 창고방에 받은 그대로 보관되었다"며 "제가 평소 물건을 두고 잊어버리는 무심한 습관에 그 선물도 잊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개월 뒤인 4월 서울시당 공관위 회의에서 자신이 '청년 여성 후보를 찾겠다'고 제안하자 항의 전화가 왔고, "그제야 받았던 선물이 1억 원이라는 것을 알았다. 정말 눈앞이 캄캄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과의 첫 만남 한 달 전에 이미 '1억 원'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상태였다. 경찰의 체포영장청구서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2021년 12월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아무개씨를 만나 "박OO 자리가 비지 않느냐. 저를 넣어주시면 인사 하겠다. 큰 거 한 장(1억 원) 하겠다"며 공천을 청탁했고, 남씨는 이를 강 의원에 보고했다. 이에 강 의원은 "고민 좀 해 볼게요"라고 답했다는 게 경찰 조사 내용이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