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씨와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이 24일 안귀령 대통령비서실 부대변인을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기를 탈취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씨와 김 전 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안 부대변인을 군형법상 군용물 강도 미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전씨는 고발 사유에 대해 “안 부대변인과 거기(국회)에 난입한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들이 폭동을 유도하고자 계엄군의 총기를 탈취하려 시도한 사건”이라며 “안 부대변인은 계엄군에 의해 위협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총기를 탈취하려 한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 왜곡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법의 심판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단장은 “(안 부대변인이) 합법적인 군사 작전을 실시하는 저희 부대원을 대상으로 집단적인 폭행을 강행했다”며 “10여 차례 고소 고발을 당했지만 단 한번도 경찰이 저를 부르지 않은 것은 모두 거짓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이 정부에 대한 흠집 내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전씨 측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