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후 구조조정 때 파업 가능” 노란봉투법 해석지침 확정…내달 10일 시행

기업의 해외 현지 투자, 합병, 매각 등에 따른 근로자 정리해고에 대해 파업할 수 있게 하고, 교섭 대상이 되는 원청 사용자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이 24일 확정됐다. 이날 수백 개의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노란봉투법 시행령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2주 앞두고 현장에서는 벌써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하청 노조들이 개별 교섭을 요구하는 등 ‘쪼개기 교섭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행정예고했던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을 이날 확정했다. 해석지침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후 노사 교섭이나 분쟁이 있을 때 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지침에 따르면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합법적인 파업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회사 구조조정, 정리해고에 대한 파업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인정된다. 기업의 투자, 합병, 분할, 매각, 양도 등 사업 경영상 결정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이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