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농지 중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전수조사해 이행 명령과 강제매각 명령 등을 하도록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를 통해 지방 땅값을 낮추고 귀촌과 귀농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어 인구 소멸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제6회 국무회의에서 “헌법에는 경자유전이라고 써놓고 위헌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농사 짓겠다고 땅(농지) 사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 명령 대상인데, 아직 실제로 그렇게 처분한 경우가 없다”고 지적했다.헌법상 ‘경자유전’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농지를 사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이 필요하다. 만약, 농지를 매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행 명령, 또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강제매각 명령이 내려진다. 이날 이 대통령은 지역의 인구 소멸의 근본 원인을 거론하며 귀농·귀촌을 위한 과도한 비용 부담이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상황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