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이준수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준수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1차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은 "통정·가장매매 등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자본시장의 근간을 뒤흔들고 시장경제의 중추인 증권시장의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시점 이후에도 김건희씨와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친밀한 관계가 드러나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다. 특검의 구형 전 최종 의견에서도 김씨 이름이 두 번 등장했다. "(이씨가) 권오수, 김건희 등과 순차 공모해 2012년 9월 11부터 2012년 10월 22일까지 시세조종 세력을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 시세를 안정, 고정시킬 목적으로 68회에 달하는 이상매매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13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중략)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공범들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권오수와 이종호 등이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아래 다수의 계좌가 동원되어 2년 넘게 시세조종이 이뤄졌고 권오수, 김건희 등의 시세조종 가담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거나 방어에 성공했고, 그 과정에서 유인된 다수의 투자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