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 전, 영장도 없이 끌려가 모진 고초를 겪어야 했던 한 청년의 억울함이 마침내 법의 심판대 위에 올라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1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신지우(75)씨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는 최근 무죄를 선고받은 신충관씨 사건에 이어, 여수 적금리 일대에서 벌어진 공권력의 폭거를 바로잡는 또 하나의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한강물을 봐야 한다"... 각목과 협박으로 점철된 1976년의 기억 어린 시절 한국전쟁으로 일찍 부모를 여읜 뒤, 조부모 아래에서 자란 신씨는 소위 '전몰군경의 자녀'였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 가사일을 도우며 평범한 일상을 꿈꾸던 신씨는 청년이 돼 '방위병'으로 군 복무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신씨의 비극은 1975년 12월, 적금리에서 방위병으로 근무하던 시절 시작됐다. 어느 날 갑자기 행정연락소로 호출된 그는 영문도 모른 채 여수와 서울, 전주를 돌며 불법 구금됐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