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편의점 직원이 184억 원에 당첨된 복권을 자기 소유로 만들려다가 소송당했다. 당첨 발표 이후에 해당 복권을 샀기 때문이다.22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피닉스 지역 매체 ‘12News’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24일 스코츠데일에 있는 ‘서클K’ 편의점에서 일어났다. 당시 한 고객이 찾아와 저녁에 추첨하는 ‘더픽’(The Pick)을 여러 장 뽑아 달라고 요청했다. 더픽은 애리조나 지역 복권으로 6개의 번호를 맞추는 게임이다. 장당 구매가는 1달러다. 직원 ‘로버트 가울리차’는 85달러어치를 출력했지만, 손님은 60달러만 지불하고 나머지 25장은 계산대에 두고 매장을 떠났다. 25장은 밤새 그대로 있었고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다음날 아침 출근한 로버트는 자신의 가게에서 1등 복권이 출력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즉시 팔리지 않은 25장을 뒤졌고 그 안에 ‘잭팟 복권’이 들어있었다.애리조나에서는 복권 판매점 직원이 근무 중에 복권을 구매할 수 없다.